NFT는 무엇인가
NFT는 ‘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대체불가토큰’ 혹은 ‘대체불가능토큰’으로 번역된다.
대체가능(fungible)한 토큰들은 각기 동일한 가치와 기능을 가진다. 서로 교환이 가능하며, 동일 단위의 1:1 교환이 발생할 경우 사실상 교환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과 다름이 없다. 명목화폐, 비트코인·이더 등의 통상적 암호화폐, 귀금속, 채권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대체불가능(non-fungible)한 토큰들은 각기 고유성을 지닌다. 발권자, 비행편, 좌석위치 등이 전부 특정되어 있으므로 동일품이 아예 존재할 수 없는 항공권과 비슷하다. NFT는 암호화된 거래내역을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남김으로써 고유성을 보장받는다. 특정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임의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고유성을 보장받는 전통 방식과 다르다. 아무나 복제할 수 있는 ‘디지털 파일’에 대해서도 ‘고유 소유권’을 발행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NFT 발행에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블록체인 플랫폼은 이더리움이다. 이더리움과 같은 개방형 블록체인을 통해 NFT를 발행하면 고유성이 탈중앙적으로 보장된다는 의의도 추가된다. 물론 폐쇄형(허가형) 블록체인을 통해 발행된 NFT들도 존재한다.
한편, 대체가능성은 추적가능성(traceability)이나 가분성(divisibility)과는 구분된다.
- 추적가능성: 모든 NFT는 추적가능하지만, 추적가능한 모든 토큰이 NFT가 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지폐의 유통경로를 알 수 있다고 해서 명목화폐가 NFT로 기능하진 않는다. 2001년 포트워스에서 발행된 1달러와 2021년 워싱턴DC에서 발행된 1달러는 동일한 1달러다.
- 가분성: NFT가 처음 개발될 당시에는 토큰을 분할할 수 없었으나 (항공권을 반으로 찢어 둘로 나눌 수 없듯이), 분할소유를 가능케 하는 NFT 모델들이 시장의 수요에 따라 빠르게 출시되었다. 따라서 불가분성을 NFT의 특징으로 보기는 힘들어졌다.
왜 화제인가?
NFT 시장에 어마어마한 양의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다. 소유권이 거래될 수 있는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산의 폭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상식들이 파괴되는 중이다.
- 지난 11일(현지 시각)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서, ‘비플'(Beeple)로 불리는 마이크 윈켈만(Mike Winkelmann)의 JPEG 작품 ‘나날들: 첫 5000일'(Everydays: the First 5000 Days)은 6930만달러(한화 약 785억)에 낙찰되었다.
- 트위터 CEO 잭 도르시(Jack Dorsey)의 첫 트윗은 경매가 250만달러(약 27억원)을 경신했다.
- 가상의 고양이를 사고 파는 게임 크립토키티스(Cryptokitties), NBA 공인 하이라이트 영상 전용 거래 공간 NBA Top Shot 등을 비롯한 NFT 기반 플랫폼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6930만달러에 낙찰된 NFT 아트 ‘나날들: 첫 5000일’
NFT에 대한 우려들
- 투기 광풍: 신규 투기·투자의 장이 열림에 따라 쏟아져 들어오는 ‘눈 먼 돈’의 비중이 적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NFT의 잠재력에 대해서 “아주 큰 기대”를 품고 있는 비플마저 지금 당장의 시장 상황은 ‘버블’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 환경문제: NFT의 발행·유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PoW(proof-of-work) 기반 블록체인 활동의 전력 소비가 지나치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NFT 작품의 판매를 취소하거나 보류하는 아티스트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력소비량이 훨씬 낮은 PoS(proof-of-stake) 기반의 블록체인들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더리움을 비롯한 대부분의 블록체인들은 아직 PoW 방식을 택하고 있다. 작년 12월 이더리움은 PoS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 법적 문제: NFT의 발행에는 대상 파일에 대한 저작권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원작자가 모르는 사이에 본인의 작품이나 소유물이 NFT로 발행되어 거래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NFT와 지식재산권의 관계, NFT 소유권의 영구성과 원작의 저작권 시효의 충돌, NFT와 묶여 거래된 저작권의 법적 실효성 등 세계 각국의 법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 안전성: 블록체인이 해킹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기술은 아니므로 NFT 위조·변조의 위험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소규모의 개방형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NFT들의 경우 더더욱 취약하다.
- 영구성: NFT를 통해 취득한 소유권은 반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소유대상의 ‘원본’이 소실될 우려는 언제든지 존재한다. 온라인 디지털 파일의 경우 특히 그렇다. 최고 입찰가 27억을 넘긴 잭 도르시의 트윗의 경우, 그가 삭제 버튼을 누르거나 트위터가 서비스를 종료하면 ‘작품’의 원본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
단·장기 전망
적어도 한동안은 NFT 시장에 어마어마한 자본이 밀려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 전망을 논하기엔 아직 정보가 부족하지만, 긍정론자들이 적진 않다. 신규 투기·투자의 장을 열었다는 점과 별개로도 잠재적 적용처가 많은, 실용성이 높은 기술이기에 더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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