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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뉴스 잇슈

근저당권, 저당권

by 여우요원 2022.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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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구입이나 전세 등의 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에는 잘 들어보지 못했거나 혹은 신경을 안쓰다가, 실제 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듣게되는 생소한 단어이다.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되면 해당 주택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다.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본인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면, 은행은 이 주택에 대해서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집주인(돈을 빌린 사람)이 대출 금액을 갚지 못하는 경우, 은행은 이 담보(집) 물건을 경매등을 통해 팔아서 저당권의 설정 금액을 회수한다. 

 

그러면,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는 무었인가?

  • 저당권 : 이는 담보 대출을 받을 시에 채무 금액(빌린 돈)을 정확히 등기부등본에 기재한다. 
  • 근저당권 : 이는 채무 금액(빌린 돈)이 같은 경우에도 돈을 빌려준 곳(은행등..)에서 정한 채권최고액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한다.  보통20~30% 정도 높게 설정한다. 

 

저당권을 설정하면 채무자가 중간에 돈을 갑거나 담보 대출을 늘리게 되면 저당권 설정등기를 다시 해야한다.

반면에 근저당권을 채권채고액을 설정하면 해당 범위 내에서 대출금액이 달라져도 다시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보통 주택담보 대출 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전세 세입자는 등기부등본에서 채권최고액을 꼭 확인해야한다.
집주인이 얼마나 갚았는지, 채권최고액 범위가 커서 보증금 반환이 어렵지는 않은지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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